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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뜻과 청약통장 필요한 이유

청약통장은 주택법에 따라서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는 자 또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에게 자격을 주기 위한 저축제도입니다. 본래 청약통장은 아파트 입주를 위한 일부 또는 전부를 저축하도록 위함이 목적이었으나, 현재는 청약신청 및 당첨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을 맞추는 구실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누구나 신축 아파트에 살고 싶어하기에 수요가 많습니다. 그래서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1,2순위로 자격을 나누어 각 자격의 대상일을 지정 후 청약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 결론 : 대한민국에서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고 싶다면 누구나 청약통장은 1인 1구좌로 가입해야 합니다.

 

 

청약통장 가입 방법

1. 은행 방문 - 농협, 우리, 기업, 국민, 하나, 신한, 대구, 경남, 부산은행 방문

※ 준비물 : 신분증, 최소 납입금액 2만원 이상

▶대리인 방문시

1)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 주민등록등본, 대리인 신분증

2) 제 3자 :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본인 작성 위임장, 본인발급용 인감증명서(금융계좌 개설용)

 

2. 모바일 어플 가입 -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 가입

 

 

청약통장의 종류 알아보기

1. 주택청약종합저축

- 현재 유일하게 가입 가능한 청약통장이며 국민주택, 민영주택 모두 신청 가능

- 월 2-50만원 저축 가능

 

2. 청약저축

- 국민주택 신청을 위한 통장이었으나 2015년 9월 1일부터 신규가입 중단

- 월 2-10만원 저축 가능

 

3. 청약예금

- 민영주택 신청을 위한 통장이고 유주택자 포함 만 19세 이상 가입이 가능했지만 15년 9월 1일부터 신규가입 중단

- 200-1500만원 저축 가능

 

4. 청약부금

- 85㎡ 이하의 민영주택 신청을 위한 통장이고 유주택자 포함 만 19세 이상 가입 가능했지만 15년 9월 1일부터 신규가입 중단

- 월 5-50만원 저축 가능

 

◆ 결론 : 2022년 1월 현재 기준으로 가입 가능한 유일한 청약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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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 자격 확인하기 : 민영주택 기준

1. 공통자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지역에 거주해야 함

- 만 19세 이상 성인만 가능

- 미성년자일 : 1)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2)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2. 1순위 자격 조건

1) 청약통장 가입기간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구 : 가입 후 2년 이상

- 위축지역 : 가입 후 1개월 이상

- 그 외 : 수도권 1년 이상, 수도권 외 6개월 이상

2) 납입금액 (단위 : 만원)

-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이어야 함

 


[지역별 예치금액 표]

구분 서울 / 부산 기타 광역시 기타 시/군
85㎡ 이하 300 250 200
102㎡ 이하 600 400 300
135㎡ 이하 1000 700 400
모든 면적 1500 1000 500

※ 많이 헷갈려 하는 부분 ※ 

- 표에 기재된 지역과 금액의 기준은 청약 신청 지역이 아니라 본인의 거주 지역

ex) 경기도 수원에 거주하고 있으나, 서울에 있는 85㎡ 이하 면적의 아파트에 청약하기 위한 납입인정금액은?

300만원(X) , 200만원(O)

- 납입인정금액 기준일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3. 2순위 자격조건

1)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2)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내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 세대주가 아닌 사람

-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사람

-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

3) 전용면적 85㎡ 초과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 수도권 공공주택지구에 공급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

 

 

 

 

이상으로 청약통장의 뜻과 필요성, 그리고 가입 방법과 종류, 자격 조건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청약통장은 대한민국에서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하며, 무주택자가 아니더라도 당첨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유주택자도 1인 1구좌로 가입을 해 놓으면 향후에 분명히 쓰임새 있도록 활용될 것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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