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많은 주택의 종류

아파트가 아닌 주택가에 가게 되면 많은 종류의 주택이 있습니다.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 정확히 구별하기 어려운 여러 종류의 주택이 있습니다. 그중 가장 헷갈리는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차이점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가구와 세대라는 단어가 비슷하게 들리는 만큼, 명확한 차이점을 인지하지 못한다면 해당 부동산을 접근하는 방법 자체가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차이점을 알고 가자

먼저 가장 큰 범주인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차이점을 알아야 합니다. 단독주택은 한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든 주택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건물 전체의 주인이 1명인 주택입니다. 반면, 공동주택은 대지 및 건물의 벽과 복도, 계단, 기타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든 주택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한 건물에 호실별로 주인이 다른 주택을 뜻합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가장 흔하고 많이 볼 수 있는 공동주택이 바로 아파트입니다. 커다란 아파트 건물에 수많은 세대가 거주하고 있지만, 각 호실 별로 주인이 모두 다릅니다.

다가구주택(출처 : 카카오맵)

다가구와 다세대의 차이점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의 종류 중 하나입니다. 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한 주택을 다가구주택이라고 합니다. 흔히 말하는 원룸 건물의 대부분이 다가구주택에 속합니다.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의 한 종류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빌라'를 다세대주택으로 표현합니다. 참고로 빌라라는 용어는 건축법상에서는 공식적으로 쓰이지 않는 용어입니다. 다세대주택 역시 다가구주택이 있는 주택가에서 쉽게 볼 수 있으나, 다세대주택은 호실별로 주인이 다릅니다. 앞서 언급했던 아파트의 개념과 동일합니다.

 

우리 눈으로 어떻게 구별할까?

요즘 신축하고 있는 다가구와 다세대는 일반인의 눈으로는 구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건축법에서 다가구와 다세대는 비슷하지만 확실히 구별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가구주택은 건축할 때 주택으로 사용되는 층수를 최대 3개 층까지만 건축이 가능합니다. 또한 연면적 660㎡(200평)까지만 건축이 가능합니다. 건축 가구는 건물에 19가구까지만 건축이 가능합니다. 한편 다세대주택은 연면적과 19세대 이하의 세대까지만 건축이 가능하다는 점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다세대주택은 주택으로 사용되는 층수를 최대 4개 층까지 건축이 가능합니다. 결국 꼭 육안으로 구별하고 싶다면 해당 건물의 층수가 몇 층까지 올려져 있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는 대략적인 구별법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신축 시 건물과 도로의 방향에 따라 일조권 사선제한을 받을 수 있어 층수 제한이 있는 다세대주택이 있는 경우도 있어 다가구주택으로 착각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세대주택(출처 : 카카오맵)

주택으로 사용되는 층수?

'주택으로 사용되는 층수'라는 용어가 말은 쉽게 쓰여 있지만, 체감상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잘 모르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가령, 우리가 보는 모든 건물이 주택으로만 구성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1층에는 상가가 있고 그 위로는 주택으로 건축한 건물들이 있습니다. 건축 시 조건만 맞는다면 다가구주택도 1층에 상가, 2층 이상으로는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층부터 최대 3개 층을 건축할 수 있으니 상가 1개 층 + 주택 3개 층 = 총 4개 층이 되겠습니다. 다세대주택도 1층에 상가를 두고 2층 이상부터 최대 4개 층을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상가 1개 층 + 주택 4개 층 = 총 5개 층이 됩니다. 참고로 상가주택이라고 불리는 주택은 다가구주택에 속합니다.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으면 정확하다.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인지 가장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인터넷등기소에서 해당 주택의 등기부등본을 발급해서 확인하면 됩니다. 주택법상 '주택'의 의미는 독립된 주택 생활을 위한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그 부속 토지라고 말합니다. 이에 대한민국의 모든 주택은 건물 주인과 토지 주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두 주인은 동일합니다. 주인이 1명인 다가구주택의 등기부등본을 발급하면 건물 등기부등본과 토지 등기부등본 두 가지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한 건축물의 주인이 여러 명인 다세대주택의 등기부등본을 발급하면 해당 건축물의 호실별로 집합건물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집합건물 등기부등본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과 '대지권'이라고 불리는 땅의 소유권 역시 기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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