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매매하거나 청약 신청을 할 때 기본적으로 숙지해야 할 용어들이 있습니다. 그중 아파트 면적에 대한 용어가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로부터 우리나라에서 관습적으로 써왔던 '평', '평수'라는 말이 있으나 실제로는 공식적인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2007년부터는 법정 계량단위 사용을 의무화하면서 평수에 대한 단어를 공식적으로 금지시켰습니다. 이후 모든 공식 문서상의 면적 단위는 ㎡로 기재됩니다. 하지만, 14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구두상으로 25평형, 34평형, 40평형 등 면적을 평으로 계산하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식 문서상의 면적과 실생활에서 쓰이는 면적이 달라지다 보니 문서상의 면적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조차 평수로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우리는 평수와 아파트의 여러 종류의 면적을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평수 계산 방법
내가 사려고 하는 아파트 또는 청약하려는 아파트를 볼 때 59㎡, 75㎡, 84㎡와 같은 숫자가 익숙하실 것입니다. 84㎡를 예로 들면, 이를 평수로 환산하기 위해서는 84㎡ * 0.3025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1㎡ = 0.3025평, 1평 = 3.3057㎡이기 때문에 평수를 ㎡로 계산할 때에는 평수 * 3.3으로 계산하면 대략적인 ㎡단위의 면적이 계산됩니다. 다시 84㎡를 평수로 계산하게 되면 25.41평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아파트는 25평형으로 불릴까요? 아닙니다. 33평형 - 36평형으로 불립니다. 84㎡은 전용면적이고 여기에 주거공용면적을 추가해야 우리가 평상시 부르는 34평 아파트가 됩니다.
전용면적과 서비스면적
내가 매입한 아파트에서 내가 독점하여 사용하고 있는 부분의 면적을 말합니다. 우리 집이 802호라면, 대문을 열고 들어온 순간부터의 전용 생활공간을 뜻합니다. 생활공간에서 발코니는 전용면적에서 제외됩니다. 발코니는 서비스면적으로 들어갑니다. 서비스 면적은 말 그대로 서비스이기 때문에 공식 문서상 얼마만큼이 서비스 면적인지는 기재가 되지 않습니다. 보통 전용면적 84㎡에 발코니가 있는 집은 실제 사용 면적이 25평이고 서비스 면적인 발코니를 확장할 경우 실생활 면적은 약 30평 정도가 됩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은 실생활 면적이 약 30평이라고 해서 아파트 거래를 함에 있어 평수를 30평이라고 하면 많은 오류를 범할 수 있으므로, 전용면적에 대해 이야기할 때에는 서비스 면적을 제외한 전용면적만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공용면적
공용면적은 말 그대로 모두가 사용하는 면적입니다. 아파트 단지에서 내가 독점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고 불특정 다수가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입니다. 공용면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주거와 관련된 공용면적인 주거 공용면적, 그리고 주거와 관련되지 않은 기타 공용면적으로 나뉩니다.
1) 주거 공용면적
아파트에서 우리가 독점적으로 생활하지 않는 면적 중, 주거 생활과 밀접한 공용 면적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계단이나 엘리베이터, 복도, 현관과 같은 것들이 주거공용면적에 포함됩니다.
2) 기타 공용면적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편의 시설이라고 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관리사무소, 경비실, 놀이터, 지하 주차장, 피트니스센터 등 나의 전용공간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지는 않지만, 단지 내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공급면적
실제 부동산 거래를 할 때 또는 분양받을 때, 그리고 부동산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할 때에도 가장 보편적으로 쓰이면서 중요한 면적입니다. 공급면적은 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의 합을 뜻합니다. 위의 평면도와 주택 면적 구분을 보면 전용면적 84.8700㎡, 주거공용면적 33.4165㎡를 합친 118.2865㎡가 공급면적으로 표기됩니다. 118.2865㎡를 평수로 환산하면 약 36평이 됩니다. 이 36평이 우리가 가장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36평형' 아파트입니다. 주거공용면적은 아파트의 건축 구조마다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똑같은 전용면적 84㎡라고 하더라도 불리는 평형수가 제각각입니다. 주거공용면적이 작은 84㎡는 31평형 아파트로도 불리고, 주거공용면적이 넓은 84㎡는 36평형 아파트로도 불립니다.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에는 분양면적이 공급면적과 같은 말이라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면적
계약면적은 아파트를 분양할 때 계약하는 주택 공급의 면적으로서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그리고 기타 공용면적을 합친 면적을 말합니다. 내가 계약하는 집의 실생활 공간은 전용면적과 서비스 면적일 수 있으나, 아파트 공용 시설에 대한 사용 권리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계약할 때 이 모든 것을 포함한 면적을 계약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 부동산 거래를 할 때 많이 쓰이는 용어는 아닙니다.
전용면적, 서비스 면적, 공용면적, 공급면적, 계약면적을 그림으로 표현한 사진입니다. 처음 접할 때에는 복잡해 보일 수 있으나 천천히 생각해 보면서 이해하면 금방 숙지하게 될 것입니다. 너무 복잡하고 어렵다고 느껴질 때에는 최소한 전용면적과 공급면적만이라도 꼭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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