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계약을 진행했다면 임차인은 반드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두어야 합니다.
특히 확정일자는 나의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은 확정일자 받는 법을 알려드릴텐데요. 주민센터 방문뿐만 아니라 인터넷으로도 빠르게 진행할 수 있으니 아래 순서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신청하기
먼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신 뒤 로그인을 하셔야 합니다. 본인 실명인증이 반드시 필요한 절차이므로 주민등록번호 인증이나 휴대폰 인증을 하셔야 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인증을 통한 본인 확인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 회원가입이 완료되면 로그인을 진행한 뒤 상단에 있는 '확정일자'에서 '신청하기' -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을 클릭합니다.
▼ 온라인 확정일자 이용시 유의사항에 대한 팝업창이 뜰텐데요. 절차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신 뒤 아래 숙지했다는 내용에 동의하시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 그 다음에 '신규'를 누르면 아래와 같은 팝업창이 뜰 수 있습니다. 문제는, 프로그램을 설치해도 반복적으로 같은 팝업창이 나타나는 오류가 종종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단골 오류 메시지로서 PC 인터넷을 크롬이나 사파리, 파이어폭스를 쓰시는 분들에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오류가 발생한 분은 인터넷등기소 확정일자 오류 해결방법을 통해 먼저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 오류가 뜨지 않거나 해결이 되었다면 확정일자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계약구분과 부동산 구분, 그리고 주택 소재지를 입력합니다.
참고로 건물은 다가구주택, 단독주택, 다중주택, 상가주택 등을 이야기하고, 집합건물은 아파트, 다세대, 연립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처럼 개별등기되어있는 건물을 말합니다.
▼ 주택 소재지를 입력한 뒤 우측 아래 '부동산 검색'을 클릭하여 부동산 등기 소재지를 확인합니다. 부동산 고유번호와 함께 우측 결과가 '확인'으로 된 것을 확인하신 뒤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 이제 임대차계약서를 꺼내 계약조건을 입력합니다. 주택유형과 계약일, 면적, 임대차기간, 보증금, 차임 등을 임대차계약서에 기반하여 동일하게 작성합니다.
▼ 이제 계약서에 기재된 임차인과 임대인 정보를 모두 입력합니다. 주민등록번호는 확정일자 계약증서 발급을 위해 전자서명 인증서 본인인증이 진행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 입력을 마치면 아래에 임대인과 임차인 목록에 추가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확인 후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 마지막으로 신청인 정보와 아래 계약증서를 첨부합니다. 계약증서 파일은 PDF, TIF, TIFF, JPG 파일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 계약증서는 반드시 원본 문서를 컬러로 스캔하여 첨부하셔야 합니다.
* 임대차계약서만 첨부하고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공제증서, 영수증,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은 첨부하지 않습니다.
계약증서 첨부를 마치면 확정일자 신고가 완료되었습니다. 신고 후 임대인, 임차인 모두 본인 확인하여 영업일 기준 2-3일 이내 처리가 완료되면 계약증서를 직접 출력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가면 계약서에 확정일자 도장 찍어주는 것과 동일한 효력의 증서입니다.
전월세 신고로 신청하기
두 번째 방법은 전월세 신고제로 확정일자를 받는 것입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임대차 계약 중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전월세 신고제를 신청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되니 따로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방법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확정일자는 계약서 작성 후 곧바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등기소로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확정일자의 효력은 전입신고가 이루어질 때 발휘하기 때문에 계약서를 가지고 방문하면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확정일자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A. 언제든 할 수 있지만, 최대한 빨리 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Q. 확정일자를 왜 받아야 하나요?
A. 혹시라도 향후 부동산 목적물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임차인이 실거주,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은 다음날 0시부터 주택대차보호법에 적용되는 임차인의 권리가 보호됩니다. 소위 대항력을 갖춘다고 말합니다.
Q. 확정일자 발급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A. 인터넷으로 발급할 경우 500원이고, 주민센터나 등기소에 직접 방문하여 발급할 경우 600원입니다.
Q. 전입신고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나요?
A. 네, 전입신고도 온라인으로 빠르게 처리 가능합니다. 전입신고 온라인 신청방법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