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서 월세와 전세대출을 공제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월세세액공제 750만원 또는 소득공제 300만원을 받을 수 있고, 전세대출로 거주하고 계신 분도 최대 4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지난 5년간 밀렸던 월세도 소급적용하여 환급이 가능하니 이미 놓치셨더라도 반드시 신청하시셔서 환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환급방법에 대해 쉽게 설명해 놓았으니 아래를 클릭하셔서 13월의 월급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월세 환급 방법
연말정산 전세대출금 환급 방법

 

 

 

 

 

 

 

 

 

 

 

 

 

 

 

연말정산 뉴스

연말정산의 시즌이 다가왔다. 직장인 총 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에 월세로 거주했다면 월세의 최대 17%까지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월세 지출액을 연 750만원 한도로 세금에서 빼주는 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통해서다. 지난해 말 세법개정을 통해 월세 세액공제율은 기존 최고 12%에서 17%로 상향됐다. 

 

연도 중 회사를 옮긴 경우나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받은 경우 연말정산은 12월 말 근무지에서 전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한다. 여러 근무처에서 발생하는 경우에는 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전 근무지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현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항목이 있다면 5월에 있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로자의 소득, 세액공제 누락분은 본인이 다음 연도 5월 중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누락된 공제를 반영하면 된다.

 

국제 기본법에 따라 근로자 본인이나 원천징수의무자가 누락분을 반영해 경정청구를 할 수도 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 세액을 납부하고 법정기한 내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냈다면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안에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월세를 지출하는 근로자 중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로 해당 과세기간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을 임차하고 임대차 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 주소지가 같은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만약 해당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소득공제 받는 방법도 있다.

 

전세대출로 임차하여 거주하는 경우에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대상이 된다. 무주택 세대주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대출기관 또는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않는 거주자로부터 주택 임차자금을 차입하고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40%를 과세기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연말정산 월세 전세 공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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